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실 텐데요. 바로 광복절이며 공휴일입니다만 올해는 8월 15일이 일요일입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인 8월 16일에 쉬면 좋을 텐데요. 이것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월요일(비공휴일)에 쉬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대체공휴일의 개념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공휴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자는 법안은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전체 공휴일 15일 중에서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총 4일이 추가돼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확대가 된 것입니다.
신정, 석가탄실일, 성탄절 제외
여기까지 보면 "성탄절은?" 이러실 분도 있으실 텐데요. 대체공휴일 확대에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국경일에만 대체휴일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은 '대체공휴일'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나라국자에 경사스러울 경자를 써서 만든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인데요.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에 있는 국경일은 총 5일인데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국경일이 아닌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가까운 금요일에 쉬는것이 아니고 그날이 지나고 그다음 나타나는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입니다. 2022년부터는 아래 그림의 4일이 추가되어서 총 11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은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은 8월15일(광복절)이 일요일이므로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며, 개천절이 10월 3일인데 역시 이날이 일요일이므로 10월 4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고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므로 10월 11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8월달에 "8월 14일, 15일, 16일" 3일간의 연휴가 생겼으며, 10월에는 "10월 2일, 3일, 4일" 그리고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 연휴가 2번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8월 16일부터 대체공휴일 시작
최근 몇년간 공휴일을 살펴보면 2019년은 66일, 2020년은 67일이었는데요. 2021년은 64일이었습니다. 사실 대체공휴일을 주장할 절호의 찬스였지요. 그래서인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의 시행일은 2022년부터 지만 특례를 적용해서 8월 16일부터 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3일이 생겨서 공휴일 수가 2021년도 2020년과 같은 67일이 되는 것입니다.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공휴일 법안 통과는 여당 단독처리
8월 16일부터 시작되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의결에 붙일 때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 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불참을 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대체공휴일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법안의 논란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대체공휴일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내용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5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서 "휴일 양극화"라는 논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