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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이요라는 과자를 아실텐데요. 바로 아래 그림처럼 생긴 과자가 뻥이요입니다.

봉지를 잘 보면 허니 "뻥이요"라고 써 있고 배경에는 꿀 벌집 모양의 사선 무늬가 있으며 벌집이 있고 꿀을 뜨는 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징역형을 받은 벤치마킹이라고 한 허니 뻥이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허니 위에 달콤한이라는 글자가 써 있고 나머지 디자인은 거의 흡사합니다 꿀벌 모양이며 배경에 있는 사선 모양까지 그리고 뻥이라는 글자의 받침이 특이한 모양까지 뻥이요 와 뻥이야 만 다를뿐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뻥이야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이렇게 해서 유명 과자 뻥이요를 모방해서 만든 뻥이야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는제요.그죄로 인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집행유예가 있다는 얘기는 실형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뻥이야 대표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 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어치를  제조해서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 하였으며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연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베트남 업체가  뻥이요 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서 과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뻥이야 대표는 그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뻥이요 생산 판매 업체인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뻥이야 대표는 상표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뻥이야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있고 법리오해 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황소 하였으며 양 현가 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되면서 일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부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위를 갖고 범행을 했으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씁니다 이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에 상표권침해 행위를 중단하였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동판을 폐기한 점 그리고 무역위원회의 결에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 형 한 것이 집행유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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